경제&노후준비/부동산

아파트 매매 &임대시 주의사항

비우는 삶 2016. 11. 25. 09:34

23.1=용산 아파트 공용관리비 15만원, 금천의 1.6배

제2의 월세’ 관리비만 연 23조원
월평균 공용관리비가 가장 싼 곳= 금천구 9만6768원
관악구(9만7440원), 구로구(9만9288원)
전체 가구의 62.6%가 공동주택에 거주

-.부동산을 매도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매도인은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.

  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려면 매도전에 하자가 없음을 매도인 스스로 입증해야 함.

 

***단서조항으로 현상태 그대로 매수함/나중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..고 해도 소용없다.

단.겉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도배.유리.샷시..등의 하자는 제외

    겉으로 볼 수 없었던 하자는 보수할 책임이 있다.

 

누수발생....매도인의 담보책임(민법580조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누수가 심하여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불가 하다면,계약 해제권 행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택 기능이 불가하지 않은 정도면,수리을 요구 하거나, 매매대금의 감액요청

 

***거주 할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매매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 시키고,매매대금을 반환 받을수 있다.

그 외는 수리비 및 주택매매대금 감액청구권과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.

~~~~~~~~~~~~~~~~~~~~~~~~~~

장기수선비=집주인 부담/세입자가 냈다면 이사 나갈시 반환.(시행령 제31조 7항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사를 한 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.(시효=10년)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단,임대차 계약시 "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"는 특약을 명시하면 돌려받지 못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설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는 비용

승강기가  설치된 공동주택.

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.

 

 수선유지비=세입자가 내고 이사 나갈때 돌려받지 못한다./소유 상관없이 실입주자 부담.

공용부분에 대한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

냉난방시설 청소.가로등교체.놀이터수리 등 주거편익에 사용.

 

선수관리비 & 관리비 예치비=임대차계약에는 상관없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아파트 최초 입주시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집 매매시 매도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.

 

관리비 미납이 될 것에 대비한 예치금 형식....보통 2개월분(평당 1만원꼴)

매수할때는 매도인이나 관리소에서 반환 받아야 한다.

 

반상회비=안내도 된다./ 걷는것 자체가 불법

 

하자보수....주택 매매후 누수가 발생한 경우---> 매도인의 담보책임(민법580조)으로 규정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누수가 심하여,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불가 하다면====>계약 해지권 행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누수로 인하여 주택 기능이 불가하지 않은 정도 이면===>완전한 수리을 요구 하거나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매매대금의 감액요청권을 행사 할수 있다.

*거주할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,매매대금을 반환 받을수 있다.

*거주할 수 있을 정도면, 수리비 및 주택매매대금 감액청구권과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

*계약서에 '현상황에서 매도하며 앞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을때 매수인이 모두수리하기로 한다' 단서조항을 단다.

*** 매도인의 담보책임=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보수를 해달라고 청구 할수 있다  넘어가면 청구 할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