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





'국내여행& 취미활동 > 사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동아실계곡-연아-2026.7.28 (0) | 2026.07.28 |
|---|---|
| 인제 빙어보 ->고원통교차로->후진항 차박-2026.6.3~5 (0) | 2026.07.05 |
| 동백3세 & 11~12월& 4세 1~3월 (0) | 2025.12.10 |
| 강화도 여행=초지진.덕진진.강화광성보 (0) | 2025.11.23 |
| 연아 16개월(25년 11월) 서오릉 (0) | 2025.11.10 |










| 동아실계곡-연아-2026.7.28 (0) | 2026.07.28 |
|---|---|
| 인제 빙어보 ->고원통교차로->후진항 차박-2026.6.3~5 (0) | 2026.07.05 |
| 동백3세 & 11~12월& 4세 1~3월 (0) | 2025.12.10 |
| 강화도 여행=초지진.덕진진.강화광성보 (0) | 2025.11.23 |
| 연아 16개월(25년 11월) 서오릉 (0) | 2025.11.10 |















| 인제 빙어보-26.8.21~23 (0) | 2026.08.23 |
|---|---|
| 인제 빙어보 ->고원통교차로->후진항 차박-2026.6.3~5 (0) | 2026.07.05 |
| 동백3세 & 11~12월& 4세 1~3월 (0) | 2025.12.10 |
| 강화도 여행=초지진.덕진진.강화광성보 (0) | 2025.11.23 |
| 연아 16개월(25년 11월) 서오릉 (0) | 2025.11.10 |
-.신고기한=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
-.10년 합산=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는 합산 과세
-.직계존속=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봄(아버지+어머니 합산)
-.기한 내 신고=신고세액공제 3% 적용
-.증여세율=상속세와 동일/5단계 누진)
증여재산공제-얼마까지 세금 없이?
=증여받기 전 10년간
배우자 6억,미성년자녀2천.성인자녀5천.가타 친족 1천......................공제
*혼인.출산(2024년 신설)
=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출생.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으면=추가 1억원 공제+기본공제 5천=최대 1억 5천 증여세x
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
=12억 초과 양도 차익
전체 양도차익x(양도가액-12억)+양도가액
예시
-.18억 양도,전체 양도차익 6억원일때
-.과세 양도차익=6억x(18억-12억)/18억=6억x1/3=2억
-.->6억 전체가 아니라 2억에 대해서만 과세.나머지는 비과세
-.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.기본공제를 추가로 적용
장기보유특별공제=1세대 1주택 최대 80%
보유기간 연 4%+거주기간 연 4%(각 10년이면 40%+40%=80%)
일반 부동산 최대 30%
3년 이상 보유 시=연 2%씩 (15년 보유시=30%)
***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=장특공이 배제된다.
일시적 2주택=3가지 모두 중촉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
1.1년 경과 후 신규 취득=종전 주택을 매수한 뒤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 취득
2.3년 이내 종전 양도=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매도
3.비과세 요건=매도한 종전 주택이 2년 보유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춤
*다른 2주택도 비과세 특례
-.혼인으로 인한 2주택=혼인일로 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분
-.동거봉영 합가(60세 이상 직계존속)=합가일로 부터 10년 이내
-.상속으로 인한 2주택 등 별도 특례
*** 신규 주택 '취득일'=잔금.등기....중 빠른 날->3년 기산 기준
***분양권으로 취득시=기산 기점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
-.2주택자=기본세율 (6~45%)에 +20%p가산
-.3주택 이상=기본세율에 +30%p 가산
-.중과대상 주택=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
-.단기보유(1년 미만 70%,1~2년 미만 60%)와 비교해 더 큰 세액 적용
* 2026.5.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 유예
*강남.서초.송파.용산=계약 후 4개월 내 양도
*2025.10.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=6개월 내 양도
*단순 가계약 구두 약정=인정x
*** 핵심=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? 세대 전체 주택수?
홈택스->양도소득세 신고->모의계산->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....확인
커피 장점
= 장 속의 미생물, 영양소 대사, 기분(뇌 활성화), 스트레스 등에 좋은 영향
=집중력,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다...연구결과
=간질환 환자가 하루에 블랙커피 3잔을 마시면 간암 예방에 도움....국제적으로 공인
=췌장의 베타 세포를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, 혈당 관리
=소화액의 분비를 늘려 소화에도 기여
=카페인이 몸속 지방 분해에 영향을 미친다....연구 결과
커피 단점
= 공복에 마시면 위 점막에 나쁘고, 맥박이 고르지 않게 뛰는 부정맥의 원인
=혈압 상승.....커피를 마신 후 7~8시간 지속
=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. ...수면 방해
-.칼슘, 철분, 비타민 D 등 음식 속의 다른 영양소의 흡수 방해
(골 감소.골다공증.빈혈....)
-. 불면증, 위염-위궤양 악화
***커피=식후x...1~2시간 지난 후에 마셔야 한다.
2004년 1월,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진
->126,000명에 달하는 남녀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대 18년간 추적 조사
-> "하루에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"
2형 당뇨병=성인 당뇨병
카페인=파킨슨씨병 치료약으로 개발
당뇨병 예방
두통 해소
카페인은 누구에게나 이로운 물질인가? 그렇지 않다.
->카페인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
->혈압 높아지며, 불면증 발생
***심장기능의 속도조절과 혈관의 팽창작용, 수면작용을 도와주는 아데노신의 역할을 카페인이 사사건건 방해하기 때문
임산부의 과도한 커피의 복용= 위험
자궁으로 가는 혈류의 양을 감소시켜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
| 고층 아파트=4층 이상은 지가지가 없다. (1) | 2024.06.27 |
|---|---|
| 치과병원& 잇몸치료 (1) | 2019.09.03 |
| 미세먼지 최다 배출지역 (0) | 2019.03.19 |
|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45%가 질환에 걸려 (0) | 2018.08.07 |
| 아스피린의 효능과 부작용 (0) | 2018.07.23 |






동아실계곡


햇살마을 글램핑 033-463-6662





| 인제 빙어보-26.8.21~23 (0) | 2026.08.23 |
|---|---|
| 동아실계곡-연아-2026.7.28 (0) | 2026.07.28 |
| 동백3세 & 11~12월& 4세 1~3월 (0) | 2025.12.10 |
| 강화도 여행=초지진.덕진진.강화광성보 (0) | 2025.11.23 |
| 연아 16개월(25년 11월) 서오릉 (0) | 2025.11.10 |